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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



반기신청근로소득자가 상·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(사업·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).
📅 ’25년 상반기분(1~6월) 신청: 2025.09.01 ~ 09.15지급기한 2025.12.30
📅 ’25년 하반기분(7~12월) 신청: 2026.03.01 ~ 03.16지급기한 2026.06.30
(상반기 반기신청을 했으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)


홈택스 반기신청  →


🔎신청 자격(요약)

가구 유형 (’24.12.31. 기준): 단독 / 홑벌이 / 맞벌이
소득요건 (’24년 부부합산 총소득)
 - 단독: 2,200만원 미만  |  홑벌이: 3,200만원 미만  |  맞벌이: 4,400만원 미만
재산요건 (’24.06.01. 현재 가구 재산합계, 부채차감 없음)
 -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. 1억7천만~2억4천만원이면 장려금 50% 감액
신청 제외: 전문직 사업자(배우자 포함), 타인의 부양자녀, 상용근로 월평균 500만원 이상 등 일부 제외 사유 존재

※ 가구 구성은 ’24.12.31., 재산은 ’24.06.01. 기준으로 판단. 자세한 예시는 ‘자격조건 공식 확인’에서 확인.



🔎신청 방법(채널·순서)

🔹 서비스 이용시간: 06:00~24:00
1) 홈택스/손택스 → 로그인 → 장려금 ▶ 근로장려금 ▶ 반기신청
 · 안내문 수신자: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+ 개별인증번호(8자리)로 간편 로그인 가능
 · 미안내자: 공동·금융·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직접입력신청
2) ARS 1544-9944 → (정기/반기 메뉴) → 주민등록번호·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
3) 모바일 안내문(국민비서/네이버/KT 문자): 링크 또는 QR로 바로 신청(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)

필수 준비: 환급계좌(본인 명의), 인증서(또는 개별인증번호), 연락 가능 휴대폰, ’24년 소득·재산 확인자료(자동연계되나 상이 시 정정 필요)


🔎지급·정산 방식(반기)

· 상반기 신청분: 12/30까지 산정액의 35% 우선 지급
· 하반기 신청분: 다음해 6/30까지 연간 산정액 − 상반기 기지급액 지급
· 재산 1.7~2.4억원: 산정액의 50%만 지급(감액)
· 체납 있는 경우 환급액의 일부가 체납에 충당될 수 있음


🔎자주 하는 질문

Q1. 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가능한가요?
아니요. 이 경우 정기신청(매년 5~6월)만 가능.

Q2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함께 하면 더 받나요?
아니요. 중복 신청이 아니며, 반기 선택 시 해당 연도는 반기 체계로 지급·정산됩니다.

Q3.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?
가능. 홈택스/손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.


🔎체크리스트

- 신청기간 알림 설정(상반기 9/1~9/15, 하반기 3/1~3/16)
- 가구유형·’24년 소득·’24.06.01 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했는가?
- 환급계좌·연락처·인증수단(개별인증번호/공동·금융·간편)을 준비했는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