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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


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연탄·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에 다음 대상이 1명 이상 포함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· 만 65세 이상 어르신 (1959.12.31. 이전 출생)
· 만 6세 이하 아동 (2018.01.01. 이후 출생)
· 장애인 등록자
· 임산부
· 중증질환·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자
· 한부모가족

※ 기초생활보장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
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→

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
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→ 신청서 작성 → 자격 확인 후 발급
온라인 신청: 복지로 접속 → 공인인증/간편인증 로그인 → ‘에너지바우처’ 검색 후 신청
필요서류: 신분증, 급여자격 증명서류(수급자 확인)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


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→

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

· 가구원 수와 계절(여름·겨울)에 따라 차등 지원
· 여름바우처(전기요금 차감): 7월~9월 사이 월 1만 원 내외
· 겨울바우처(전기·도시가스·등유·연탄·지역난방): 총 15만~25만 원 내외
※ 정확한 지원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공지에 따라 변동됩니다.

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
전용 홈페이지 → ‘잔액조회’ 메뉴에서 이름·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
복지로 마이페이지 → ‘바우처 잔액조회’에서 확인
고객센터 전화 (콜센터 1600-3190) 문의로 잔액·사용처 확인 가능
요금고지서 (전기·도시가스) 확인: 지원금 차감 내역 표시



체크리스트

- 본인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이며, 가구 내 취약계층(65세 이상·6세 이하·장애인 등) 포함 여부 확인
- 신청 기간은 매년 5월~12월 사이, 늦을수록 혜택 기간이 줄어듭니다
-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
- 잔액은 홈페이지·앱·전화·고지서로 수시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