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 / 계산
감액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1) 조기노령연금 감액 — 정상 지급연령보다 앞당겨 받으면 월 0.5%(연 6%)씩, 최대 30%까지 평생 감액
2)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(재직자 노령연금) — 연금 받는 나이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로 벌어들인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(2025년 3,089,062원)을 넘으면 최대 5년간 구간별로 감액(부양가족연금 미지급)
감액 기준(요약)
🕒 조기노령연금 감액
· 감액률 = (정상지급연령 − 신청연령)×0.5%p/월 (최대 60개월 = 30%)
· 예) 정상 65세, 60세에 개시 → 60개월 앞당김 → 30%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음
💼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(법 제63조의2)
· 적용기간: 출생연도별 정상지급연령부터 5년
· 소득판정: 월평균소득금액(근로·사업·임대 합산 ÷ 종사월수)이 A값(2025년 3,089,062원) 초과 시 감액
· 월 감액금액(구간별)
- 초과액 100만원 미만: 초과액×5%
- 100~200만원 미만: 5만원 + (100만원 초과분×10%)
- 200~300만원 미만: 15만원 + (200만원 초과분×15%)
- 300~400만원 미만: 30만원 + (300만원 초과분×20%)
- 400만원 이상: 50만원 + (400만원 초과분×25%)
· 감액한도: 노령연금의 1/2(50%)
· 참고: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정상지급연령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면 그 기간은 지급정지
📌 A값(평균소득월액의 평균): 전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을 말하며 매년 변동(2025년 3,089,062원).
🔎 월평균소득금액 계산: (근로소득금액 + 사업·임대소득금액) ÷ 종사월수
감액 계산 예시
① 조기 개시 예시
· 정상지급연령 65세, 62세 개시(36개월 앞당김) → 36×0.5% = 18% 감액
· 정상 월 100만원이면 조기 개시 후 월 82만원 수령(평생)
② 소득활동 감액 예시 (정상연령 도달 후 3년차, 월연금 100만원, 월평균소득이 A값 초과 150만원)
· 구간: 100~200만원 미만 → 월 감액금액 = 5만원 + (50만원×10%) = 10만원
· 최종 수령 = 100만원 − 10만원 = 90만원 (한도 50만원 이내)
③ 고소득 초과 예시 (월연금 80만원, A값 초과액 450만원)
· 구간: 400만원 이상 → 계산상 62.5만원 감액이나, 감액한도(연금의 1/2) 적용
· 최종 수령 = 80만원 − 40만원 = 40만원
자주 묻는 질문
Q1. 소득활동 감액은 영구한가요?
→ 아니요. 정상지급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. 그 이후엔 감액 없이 전액 지급(부양가족연금도 재개).
Q2. 조기 개시 후 나중에 소득활동하면요?
→ 정상연령 전에는 지급정지, 정상연령 도달 후에는 소득활동 감액 규정 적용.
Q3.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은?
→ 개시를 연기하면 월 0.6%(연 7.2%)씩(최대 36%) 가산되는 연기연금 선택 가능(전부·일부 연기).
확인 사항
- A값·연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(물가연동·제도 변경 반영).
- 감액·정지 대상 여부가 바뀌면 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과·소지급 정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개인별 예상액은 인증 후 예상연금(상세)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