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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



💡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을 받는 동안 근로·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액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.
📉 하지만 고령자들의 근로 의욕과 생활 안정을 위해, 2025년부터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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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기존 감액 기준

근로·사업소득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 삭감
✅ 기준금액: 월 279만 원을 넘는 경우, 초과분에 따라 연금액 최대 50% 감액
✅ 적용 대상: 60세 이상, 노령연금 수급자 중 근로·사업소득 발생자



📌2026년부터 달라진 점

🎉 감액 기준 금액 상향: 월 279만 원 → 월 336만 원으로 완화
🎉 감액 적용 비율 축소: 초과분이 많아도 최대 감액률을 낮춰 연금 삭감폭 줄임
🎉 적용 대상 완화: 일정 연령 이상(예: 65세 이상) 고령자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적용 제외 검토
🎉 재취업 장려: 고령자들이 일하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👉 즉,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.


📌신청·확인 방법
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→ ‘내 연금 알아보기’ → 예상 연금액 및 감액 여부 확인
지사 방문: 신분증 지참 후 상담 시 실제 감액 여부 및 금액 안내
고객센터 ☎1355(유료) → 본인 인증 후 연금 지급 현황 문의 가능

💡 근로소득·사업소득 신고 내용이 국세청과 연계되어 자동 반영되므로, 별도 신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
📌체크리스트

- 감액 기준 금액 상향으로 더 많은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 수령 가능
- 65세 이상 고령자는 감액 적용 예외 확대
-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·지사·고객센터에서 감액 여부 확인
- 제도 개편 내용은 2025년 7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