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정의
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금품입니다.
퇴사 사유(자진퇴사·계약만료·권고사직 등)와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,
지급액은 평균임금 30일분 ×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.
📅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, 당사자 합의 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 방법
💡 공식 = ( 1일 평균임금 × 30일 ) × 근속연수
▸ 1일 평균임금 = 최근 3개월 임금총액 ÷ 최근 3개월 총 일수
▸ 근속연수 =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무기간
✅ 평균임금에 포함: 기본급, 수당(연장·야간·휴일), 정기상여, 고정 식대·교통비 등 ❌ 제외: 출장비·경조금·일시적 포상 등 ⚠️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.
퇴직금 지급 절차
1️⃣ 근속기간·임금내역 확인
2️⃣ 퇴직금 계산 후 회사에 명세서 요청
3️⃣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확인 (지연 시 법정이자 청구 가능)
4️⃣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·정산
💡 팁: 출산·육아휴직·산재요양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.
퇴직금 미지급 대응
📄 지급요청 공문·내용증명 발송 → 📞 고용노동부 진정·신고(☎1350) → ⚖️ 민사청구(지연손해금 포함) → 🏛 회사 도산 시 체당금 제도 활용
퇴직금 체크리스트
- 최근 3개월 수당·상여 모두 포함했나요? - 평균임금 < 통상임금일 경우 대체 적용했나요? - 휴직·산재기간을 근속에 반영했나요? -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었나요? - 미지급 시 대응 방안을 마련했나요?
자주 묻는 Q&A
Q1. 자진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1년 이상·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됩니다.
Q2. 상여금이 없는데 반영되나요?
→ 최근 3개월 실제 지급분 기준, 정기상여는 분할 반영될 수 있습니다.
Q3.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낮아요.
→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.
Q4.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
→ 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되며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