🔎상속세 신고 계산기
🏛️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📌 상속세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·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, 계산기를 통해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🔎상속세 신고기간
✅ 피상속인 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(국내 거주자의 경우)
✅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
📌 예: 2025년 3월 1일 사망 → 2025년 9월 1일까지 신고
※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(20%),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🔎상속세 납부기간
🗓️ 신고와 동시에 납부(원칙)
🗓️ 납부세액이 큰 경우 연부연납(최대 10년 분할납부) 또는 물납(부동산·주식 등으로 납부) 신청 가능
🗓️ 연부연납 시 첫 회는 1/6 이상 납부, 이후 매년 분할 납부
🔎상속세 계산 구조
① 상속재산가액 합계 (부동산·예금·주식 등)
② 채무·장례비용 차감 → 과세가액
③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(배우자·자녀) 차감 → 과세표준
④ 과세표준 × 세율 = 상속세 산출세액
⑤ 세액공제·감면(배우자상속공제, 기초공제 등) 적용 → 최종 세액
💡 세율: 1억 이하 10% → 5억 초과~10억 이하 30% → 30억 초과 50% 누진세율 적용
🔎상속세 계산기 활용
📱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‘상속세 자동계산기’ 제공
👉 상속재산, 채무·장례비, 상속인 수 입력 → 예상 상속세 자동 산출
👉 배우자 상속공제, 일괄공제,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자동 반영
👉 단순 참고용이므로,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사 상담 권장
🔎 체크리스트
- 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(거주자) / 9개월(비거주자) 이내 신고
- 연부연납·물납 제도 활용 가능 (납부세액 부담 완화)
- 홈택스 계산기로 예상 세액 미리 산출
- 기한 내 신고·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