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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

🧓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신청 →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신청은 가족이나 보호자도 대리로 가능합니다.

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→


💡신청 자격

✅ 만 65세 이상 노인
✅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·중풍·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
✅ 일상생활에서 목욕·식사·배변 등 기본적인 활동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


💡신청 방법

방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→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→ 구비서류 제출
전화 신청: ☎ 1577-1000 (건보공단 대표번호)로 신청 의사 전달 후 절차 안내
온라인 신청: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/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

💡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, 친족, 요양보호기관 담당자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💡신청 절차

1️⃣ 신청서 제출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조사
2️⃣ 일상생활 수행능력(ADL), 인지상태, 행동변화, 간호처치 필요 여부 등을 조사
3️⃣ 조사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4️⃣ 최종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결과 통보 (30일 이내)


💡장기요양등급 기준

- 1등급: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
- 2등급: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
- 3등급: 일상생활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
- 4등급: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
- 5등급: 치매 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
- 인지지원등급: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일부 필요한 경우


💡필요 서류
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(온라인·오프라인 작성)
- 신분증 (대리 신청 시 위임장 + 가족관계증명서)
- 진단서·소견서 (의사의 소견 필요할 경우)
- 주민등록등본


💡체크리스트

-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
- 등급 판정 시 가정 방문 조사 필수
-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
-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기관(요양원·재가센터) 선택해 서비스 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