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주거급여 신청 조건
🏠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·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임차 가구·자가 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💡주거급여 신청 조건
✅ 소득인정액 기준: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 (2025년 기준)
✅ 임차 가구: 실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가구, 보증금·월세 지원
✅ 자가 가구: 낡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, 주택 수선(보수) 비용 지원
✅ 무주택 세대: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지원 가능
※ 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주거급여 자동 연계됩니다.
💡주거급여 신청 방법
①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→ 신청서 작성 → 소득·재산 조사 진행
②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접속 → 공동인증/간편인증 로그인 → ‘주거급여’ 검색 후 신청
③ 필요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 사본, 소득·재산 증빙자료
💡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주택조사를 진행해 적정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.
💡지원 내용
- 임차급여: 가구원 수·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원 (월세·보증금 보조)
- 수선유지급여: 자가 가구의 경우, 집 상태에 따라 경·중·대보수 지원 (최대 1,241만 원)
- 기타: 주거 환경 개선 및 긴급 주거 안전 지원 포함
💡체크리스트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47% 이하인지 확인
-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제출
-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,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가능
- 주거급여는 매월 본인 계좌 입금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