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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공익직불금 신청대상



🌾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·농지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, 매년 4월~5월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.


공익직불금 신청하기 →


🔎공익직불금 신청대상

농업인 요건: 만 19세 이상,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농지 요건: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농업에 이용된 토지 (전·답·과수원 등)
경작 규모: 최소 0.1ha 이상 경작
예외: 공공시설·잡종지 등 비농업용 토지는 제외

※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지자체 및 농관원에서 현장 점검하며, 불법 임대차 농지는 제외됩니다.


🔎공익직불금 신청 방법

방문 신청: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→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온라인 신청: 정부24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시스템 접속 → 본인 인증 → 농지·경작 정보 입력 후 신청
서류 제출: 농지 소재 확인서류(농지원부, 임대차계약서 등), 신분증, 통장 사본

💡 신청 완료 후, 농산물품질관리원(NH농협 대행 포함)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 여부가 확정됩니다.


정부24신청 바로가기 →



🔎지원 금액 (2025 기준)

- 소농직불금: 농가당 연 120만 원
- 면적직불금: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 원 내외 차등 지급
- 공익활동 이행조건 준수 시 지급 (농약·비료 사용 절감, 영농폐기물 관리 등)


🔎신청 시 유의사항

-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면,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해야 함
-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급 불가 (정해진 접수 기간 내 신청 필수)
-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제재금 부과 가능
- 공익활동(환경보전·농촌 유지 등) 이행 여부도 확인됨


🔎체크리스트

- 본인이 농업인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하기
- 신청 대상 농지가 2017년 이전부터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
- 읍·면·동사무소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- 지급 요건(공익활동 의무) 불이행 시 지원금 삭감 가능